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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한국가족부모교육협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(목적) 본 협회는 가족관계의 행복 증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회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명칭) 본 협회는 "한국가족부모교육협회"라 칭한다. (Korean Association of Family Parent Education) 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할 책임자(지부장)를 임명할 수 있다. 제4조 (사업)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제2장 협회원 구성 제5조 (회원자격) 본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정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- 가족·부모교육 관련 자격연수 및 자격증 제공
- 가족·부모교육과 관련된 학문 연구개발 지원
- 가족·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
- 가족·부모교육에 대한 교육과 제역할을 위한 장려 및 보급
- 가족·부모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원의 위탁운영
- 기타 본 협회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정회원: 우리 협회의 정규과정을 1개 이상 수료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를 '정회원'으로 간주한다. 정회원은 수강 및 강의 경력에 따라 2급, 1급, 전문강사, 수석강사 등으로 구분한다. 수석강사는 협회의 대표(협회장)가 전문강사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.
- 특별회원: 가족교육과 협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중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평생회원: 정회원, 특별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-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든 회원은 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,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중단된다.
-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-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기간의 모든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회원의 제명, 탈퇴 시 이미 납부한 가입비,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
- 협회장 1인(대표이사를 가리킴)
-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협회장 포함)
- 사무국장 1명
- 감사 2인
- 연애교육
- - 연애코칭교육사 2급과정
- - 연애코칭교육사 1급과정
- 결혼교육
- - 결혼상담교육사 2급과정
- - 결혼상담교육사 1급과정
- 부부교육
- - 부부상담교육사 2급과정
- - 부부상담교육사 1급과정
- 부모교육
- - 부모교육지도사 2급과정
- - 부모교육지도사 1급과정